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마이데일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삼표산업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2023년 3월 31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최현 양주사업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모 씨 등 임직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심정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으로 분류됐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