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법원의 중재로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이 위원장 지위를 한시적으로 회복했다. 앞서 제31대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권선거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의결한 이후, 박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조직 내 갈등이 이어졌고, 법원 조정을 통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절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선관위 당선무효에도 불복…법원 개입으로 조건부 유지
선원노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5년 11월28일 제31대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숙식·향응 제공 등 부정선거 행위가 확인됐다며, 선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박성용 위원장에 대한 당선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위원장 직위를 상실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 측은 선관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 의결 이후에도 법적 판단을 통해 직위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선거 결과와 선관위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사안은 2025년 12월18일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심리에서 화해·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2026년 1월8일까지 가맹조합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선관위는 2025년 11월28일자 당선무효 결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까지 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갈등 봉합용 조정 이후...선거 절차는 촉박
조정 과정에서 박 위원장 측은 조정 문구 중 '선관위 위원 징계' 관련 표현 삭제를 요구하고, 선관위 구성을 '3대3 동수'로 재편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위원장은 재판부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서명하면서 조건부로 위원장 지위를 회복했다.
이번 조정은 선거 결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인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한시적 정리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조정안에는 박 위원장의 징계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원노련 규약에 따르면 선거인대회 소집권자인 현 위원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대회 개최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8일로 예정된 선거인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이달 하순까지 관련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부정선거 논란과 법적 분쟁을 거쳐 위원장 지위를 되찾은 박 위원장이 규약에 따른 선거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을지, 또 추가 갈등 없이 선거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선원노련 내부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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