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요정’의 배신…입짧은햇님, 마약류 ‘나비약’ 투약 및 불법 시술 의혹 파문[MD이슈]

마이데일리
입짧은햇님./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구독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현행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섰다.

오남용 시 환각과 의존성을 유발하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복용설은 물론, 의료인만이 취급할 수 있는 고주파 자극기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했다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보건 의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씨로부터 불법으로 약을 수령하고 링거를 맞은 정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지인에게 "다이어트 약을 햇님이는 하루 3번, 심한 날은 4번도 먹는다"며 "내 약을 먹고 30kg을 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요일 '놀토' 촬영 때 햇님이한테 (약을) 전해주라고 하겠다"며 입짧은햇님이 약물 전달책 역할까지 수행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의약품 정보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적법한 처방 없이 이를 매매, 소지,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이 씨가 해당 약물을 유통했다면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입짧은햇님이 약물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순 투약을 넘어 사법 처리 범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입짧은햇님이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주파 자극기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상 해당 기기는 의료인이 전문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외부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파문이 확산되는만큼 불법 의료 및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경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중의 실망이 쏟아지자 입짧은햇님은 19일 공식 SNS를 통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인 소개로 만난 이 씨를 의사로 믿고 진료를 받았으나 저의 경솔함이 큰 문제였음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먹방 요정’의 배신…입짧은햇님, 마약류 ‘나비약’ 투약 및 불법 시술 의혹 파문[MD이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