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내란재판부’ 설치하는 대법원… 민주당 “입법,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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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여기서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담재판부 판사의 경우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방식은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후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 및 항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했다.

대법원의 예규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했다면, 민주당 법안은 ‘추천위의 추천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차질 없이 추진”

이처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그동안 국회가 주장해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해오던 사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평가되며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완전한 내란 종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이름으로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다하겠다”며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가 오는 22일에서 24일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면, 23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상정되면, 24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처리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범여권 내에서도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로 법안 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조국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작 윤석열 일당이 기소되기 전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했어야 했다”며 “부패범죄전담부를 그렇게 설치했던 것처럼. 그랬더라면 내란 발생 1년이 지나기 전에 1심 판결이 났을 것이고, 국민의 불안도 잦아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는 그렇게 신속했던 대법원이 내란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무관심했다. 그래서 입법부가 개입한 것”이라며 “그랬더니 대법원이 뒷북을 친다.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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