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익 보호를 보장할 법적 장치로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협의기구의 실효성과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그동안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 축사를 통해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의기구로서 민관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기구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제도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민관협의회 운영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정호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 여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소통 창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대표 역시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안했으며, 윤 교수는 민관협의회 위원을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 비중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종료 후 14일 이내 위원에게 배포해 확정한 뒤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는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 발제를 통해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이전 단계부터 사전 민관협의회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에 △협의의견서의 법적 권한 명문화 △착공 이후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화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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