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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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피해 보상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연루나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보상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최근 확인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검찰이나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해 계좌가 불법적인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후 범죄 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되었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며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본인 확인을 핑계로 개인정보 입력 및 악성 앱 설치를 종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을 미끼로 던지는 스미싱 문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또는 전자결제 대행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신뢰를 얻는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액수를 제시하며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대화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법원이나 검·경찰, 우체국 등이 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을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식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는 원격제어 앱이라도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설치라면 무조건 거절해야 안전하다.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사고를 등록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설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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