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 18 수정 도입…손익계산서 15년 만에 개편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내 상장사의 손익계산서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에 따라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기업 실적을 바라보는 기준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확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오는 202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내년부터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손익계산서 구조 변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존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을 대체하는 IFRS 18을 확정하면서, 손익을 발생 성격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영업손익의 개념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만을 영업손익으로 봤지만, 새 기준에서는 투자와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잔여 개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동일한 수치라도 영업손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변화가 투자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FRS 18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수정 도입' 방식을 택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의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으로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 전후의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이 설명회(IR) 등에서 활용해 온 조정 영업이익 등 자체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지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분류돼, 산출 기준과 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 자의적인 지표 활용을 제한하고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회계업계, 기업, 애널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제도 시행 초기 2년간은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 완화와 보험업계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공시 강화 등 다른 회계기준 개정도 병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기준 개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위, IFRS 18 수정 도입…손익계산서 15년 만에 개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