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려온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 씨는 정 대표가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연구원으로, 정 대표가 지난 6월 30일 병원을 떠나면서 A 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도 해지됐다. A 씨는 정 대표의 연구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료 조사 등 보조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A 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대표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정 대표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대표 아내의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는 게 한중의 설명이다. A 씨는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박사는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이후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2년간의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향후 모든 상황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측은 “정 박사의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박사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생로병사의 비밀' 등에 출연해 노인 건강 인식 개선과 노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노년 건강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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