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진주시 하대동 일대 한 사유지를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보상 절차 없이 아스콘 포장과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사실이 알려져 토지 소유자와 도로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 소유주 A씨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한 명백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어떠한 사용 승낙이나 보상 협의 없이 도로포장과 차선 도색을 진행해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이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진주시는 해당 구간이 오래전부터 마을 현황도로로 사용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동의서나 사용 승낙서 등 관련 문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이 사유지를 진주시가 도로로 무단 점유한 사유지 면적이 25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한 시민은 단순한 행정 착오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현 사항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개인의 토지를 장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것은 명백한 행정 소홀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편의가 시민의 재산권보다 앞서는 관행이 지속 된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며, 시는 정당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주 A씨는 “행정기관이 관련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 점유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인 시민에게 이해와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 인정과 함께 정당한 손실 보상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오랜 기간 마을 현황도로로 이용돼 온 점이 있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와 사유지 무단 점유 문제가 지난 1일 토지 소유주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적 다툼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행정의 책임 여부와 향후 처리 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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