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경훈 기자] 미국이 15% 상호관세 대상에서 조미김 수출 관세를 면제한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김을 고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부속 문서에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수산물 가운데 미국의 15% 상호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조미김이 유일하다.
한편 해수부는 조미김에 이어 마른김과 참치 필레(뼈를 발라낸 살)도 미국과 무관세 적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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