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이 기존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개정법으로도 기존 사고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 개정안에서는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 다만 과징금 10% 적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내 반복 법 위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유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쿠팡은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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