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해 단독주택이나 땅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와 표준지 60만 필지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올랐다. 정부는 국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주택 53.6%, 토지 65.5%)으로 4년 연속 동결했으나,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공시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은 4.50%, 표준지는 4.89%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주택 6.78%·토지 8.80%)와 성동구(주택 6.22%), 강남구(토지 6.26%)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하중이 타 지역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완만했다. 제주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29%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전북(1.05%)과 전남(1.11%) 등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지역별 세 부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3년째 최고 땅값… 한남동 주택 313억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당 1억 8840만 원)로 23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약 5.5% 오른 313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최종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 단독주택 및 개별지 공시가격은 이번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산정해 내년 4월 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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