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오는 23일부터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은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규제 부담을 완화해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형사처벌 이력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적격성이 부족한 대주주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한 경영과 대주주로서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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