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현지시간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스웨덴 SKB 및 프랑스 ANDRA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방폐물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SKB, ANDRA는 각각 스웨덴, 프랑스 방폐물 관리 사업자로 두 나라는 방폐물 관리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알려져있다.
스웨덴은 `25년 1월, 포스마크(Forsmark) 지역에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며, `85년부터 오스카샴(Oskarshamn) 지역에 중앙집중식 습식저장시설을 운영하며 각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이곳에 저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06년 '방사성폐기물 등 관리계획법', `16년 ‘국가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했다. 그 결과, `10년 뫼즈(Meuse)와 오트-마른(Haute-Marne) 경계를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하여 처분시설 건설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먼저 18일에 체결된 SKB의 스테판 엥달(Stefan Engdahl) 사장은 “2009년부터 시작된 공단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 기쁘다.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최종처분시설에서의 경험을 공단에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 체결된 ANDRA의 리디 에브라르(Lydie Evrard) 이사장은 “프랑스 규제기관에 몸담은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의 고준위 특별법에 관심이 있었다. 앞으로 공단에게 주어질 많은 역할이 기대되며, ANDRA도 공단의 관리시설 부지 확보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두 기관과의 MOU 체결로 스웨덴 SKB와는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 및 수용성 확보 사례 △중간저장시설 운영 경험 △해상운반 안전성 확보 방안 △처분시스템 개념 및 설계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랑스 ANDRA와 △방폐물 관리 계획 △처리기술 및 매립형 처분시설 설계 등 방폐물 관리 사업 전반에 필요한 무형의 지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돈 이사장은 "공단 설립 초기부터 이어온 두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어 뜻깊다"며 "특별법 제정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조만간 관리시설 부지 확보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선도국의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