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범여권 법사위 ‘검사장 고발’에 “뒷감당은 거기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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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내 지도부에선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내 지도부에선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내 지도부에선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지금 봤다”며 “(그런 일은) 정교하게, 일사불란하게 (추진) 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서) 알아서 하라 그러라”며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서) 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원내대표가 고발 소식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당이 이슈를 만든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해석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20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 안 된 상태”라며 “법사위 고발은 원내대표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논의가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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