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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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9일(뉴욕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 뉴시스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9일(뉴욕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9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결의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 COI 이후 10년 변화 없다… 유엔, 북한인권 ‘전면 재경고’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가 지적한 주요 인권침해는 △고문·성폭력·비인도적 처우 △비사법적·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사유에 의한 사형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부재 △정치범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이다. 또 △강제실종 △강제이주 △이동의 자유 제한 △해외에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보복과 가혹행위 등도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명시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 분야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결의는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국경 봉쇄와 정책적 통제로 인해 식량·보건·물·위생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실조가 만연한 상황을 우려했다. 주민 복지보다 군사비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해 온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결의는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지원 단체의 직원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독립적 인권감시 활동을 차단해 온 점도 문제 삼았다. 북한 내에는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독·기록·보고할 시민사회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제·인도주의 직원에게 ‘완전·안전·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북·강제실종 관련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결의는 북한에 의해 발생한 △국제적 납치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지속 증가하는 시급성”을 언급하며 북한이 모든 일본인·한국인 납북자를 포함한 실종자들의 생사 여부를 밝히고 즉각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 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북한 대표부 건물 외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북한인권단체 PSCORE와 공동으로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인권탄압의 범죄혐의들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 뉴시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북한 대표부 건물 외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북한인권단체 PSCORE와 공동으로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인권탄압의 범죄혐의들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 뉴시스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도 강화됐다. 결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책임규명 전문가 그룹 보고서를 재평가하며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는 방안과 가해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강화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구축 중인 증거 보존소(evidence repository) 활동을 지지하고 향후 형사절차에 활용될 자료 수집을 각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결의는 북한이 표현·사상·종교·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법령을 개정·폐지하고, 독립 언론 허용 등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노동권 보장, 인권조약 보고서 제출 등 제도적 개선도 촉구했다.

결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대화를 포함한 인권·인도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유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 지원과 인권메커니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유엔총회는 제81차 회기에서도 북한 인권상황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의는 ‘COI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북한의 구조적 인권침해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강제실종 △납북자 문제 등 핵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이 결의의 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북한이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인력 복귀나 인권조약 이행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지속 감시 대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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