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이 클수록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등 위반 정도에 비례한 처벌 체계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과징금이 위법 정도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가중·감경 사유가 신설됐다.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기본 과징금 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이 과징금에 추가될 수 있다.
반면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사고 이후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규정한 범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그간 법에 명시된 범위가 모호해 실제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은 투자액, 보장성은 수입보험료 등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칙이 추가됐다.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는 '부과기준율'도 대폭 세분됐다.
기존 감독규정은 부과기준율이 50·75·100% 3단계로만 구분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1%에서 100%까지 폭넓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반 수준에 따른 정밀한 과징금 산정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상정되는 제재안건은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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