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입맞춤'…日 5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재판행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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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진/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이 군복무를 마친 뒤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천명과의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방탄소년단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가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송파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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