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어"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1심 판결 뒤집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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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영수는 재판을 마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연극단원 후배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2022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오영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오영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 / 마이데일리

피해자 A씨는 항소심 재판 이후 한국여성민우회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면서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더이상 문화예술계와 사회의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방관할 수 없다"며 "오늘의 판결에도 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지 저 혼자만의 고통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켜봐 온 일이라는 점을 저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기억하겠다.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정직한 시선의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 '깐부 할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듬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강제 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촬영을 마쳤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 됐고, 지난해 5월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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