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어도어와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에서 열린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제기한 풋옵션 관련 사건이 아닌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회사 소유의 영상을 감독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신 감독 측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나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 저는 (당시) 대표이자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어도어가 영상 게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하자, 그는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개인 채널에 올리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통상 허용되는 관행”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모든 실무자가 구두로 계약하고 있는데 왜 하이브와 어도어만 신 감독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판단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영상을 외부 채널에 올리게 한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며, “특히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 작품으로, 게시를 위해서는 애플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방은 영상 게시 권한을 넘어 민 전 대표의 경영 개입과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에 과도한 단가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돌고래유괴단에 지급된 금액은 약 33억 원으로, 다른 제작사보다 3~4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신 감독은 뮤직비디오 한 편 제작비로 여러 작품을 동시에 완성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했다”며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계약서를 부당하게 검토했다고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지만 내용은 몰랐다. 검토는 내가 아니라 부대표가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은 마지막으로 “‘ETA’ 감독판을 하이브 공식 채널(구독자 약 7870만 명)이 아닌 돌고래유괴단 채널(약 48만 명)에 업로드하도록 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침해하고 돌고래유괴단에 이익을 안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반대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법의 악용”이라고 맞섰다.
법정에서는 결국 영상 게시 권한과 계약 관행, 제작비의 적정성, 그리고 민 전 대표의 경영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다음 기일에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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