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銀, '부정대출' 금융사고...전문가 "내부통제 고도화 절실"

마이데일리
KB국민은행 본사와 우리소다라은행 본사 전경 /각사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정대출’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는 금융사고의 원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환골탈퇴’ 수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이 금융사고 때마다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11일 금융업계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시를 통해 대출관련 금융사고 사실을 알렸다. 먼저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금액은 총 39억466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법인 대표 A씨에게서 허위로 조작된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받았고 지난해 6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기업대출을 내줬다. 관련 서류에 세무사 도장과 명판이 찍혀 있던 데다, A씨 법인이 비회계 기업이었던 만큼 추가 확인할 만한 서류를 요청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은행은 해당 사고를 영업점에서 자체 발견했고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같은 날 우리은행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현지 직원 B씨가 약 17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내줬다고 밝혔다. 소다라은행은 자체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를 감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일은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불과 5개월 전에도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현지 거래처 사기(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078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막대한 충당금 적립으로 반기 기준 603억8400만원 적자가 났다.

이번 사건은 외부인과 해외 법인의 현지 직원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본사의 직접적인 제어가 곤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교수는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부인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활동이나 직원의 교육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외부인이 작심하고 속이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외부인이 위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정교한 담보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령, 은행이 10억원의 담보물에 대한 서류를 받았을 때 또 다른 서류로 크로스체크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국민은행의 경우처럼 실무 현장에서 은행이 진위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은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서류가 있기 때문이다.

최범전 금감원 감독혁신조정팀장은 “통상적으로 공인된 세무사나 회계사가 증빙한 서류라면 해당 서류가 맞다고 보고 (대출)절차를 진행”한다면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잔고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진위여부가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판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신 대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회계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의 확인이 필요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라든지 재무 감사 보고서를 내라든지 제도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은행별로 대출 금액별로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위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있는 한 금융사기 계속, 시스템 고도화 최선"

국내 한 내부통제 전문가는 “외부인 사기는 직원 역량 강화와 내부 통제 고도화가 우선인데 문제는 외부인이 끊임없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한다는 점”이라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해 본보기를 보여주는 한편 금융권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다소 공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이 존재하는 한 보험 사기가 존재하듯이 은행 대출이 있는 한 더 많이 대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금융기관이 있는 한 금융 사고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법인에서 일어나는 금융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본사와 현지법인의 협업이 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우리은행의 경우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본점이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면서 “내부 통제 준법에 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본점의 내부통제 조직과 협지 법인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점에서 수시로 현지 내부통제 담당자를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하는 한편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줘야한다”면서 “본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관심은 전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팀장도 “본사 은행 감사팀 등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여부를 잘 따져보면 될 것”이라면서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내부통제 주기가 너무 길지는 않은지 등 체크리스트를 두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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