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겨울철 불법행위 강력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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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철새와 야생동물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자연의 생명들이 월동을 위해 모이는 시기를 틈타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치단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철새 도래지와 밀렵 다발 지역이 중심이다. 불법 포획·취득·판매, 엽구(올무, 덫 등) 설치와 제작 등 야생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특히 밀렵한 야생동물의 보관, 유통, 가공, 판매, 섭취도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지난 5월 제주에서 사냥개를 동원해 노루와 오소리를 포획하고 추출액을 섭취한 일당이 적발돼 처벌됐다. 지난달에도 전남 나주에서 산 뱀 1000여 마리를 포획, 보관 및 진액 가공·판매한 자가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5년간 밀렵 17건을 적발하고 불법 엽구 1,237개를 수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밀렵·밀거래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고 5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최근엔 신고 시민에게 2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공개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집중 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불법 근절과 자연 보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방법과 포상 정보는 지자체 현수막, 환경부 전광판, 영산강유역환경청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산강청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 회복과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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