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중재로 과도한 '보험료 폭탄' 논란 해소…현장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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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기요양기관에 일괄 적용되던 10% 보험료 환수 기준이 조정된다. 미가입 비율·시설 여건을 반영한 차등 감액 방식이 도입되고, 환수 적용 기간도 대폭 축소됐다. 오랜 현장 혼란과 과도한 행정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환수 조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실제 미가입률이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왔다. 이로 인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원에 이르는 환수금이 부과돼 현장에서는 부담이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운영 포기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3년 고시 개정 없이 내부 위원회 판단만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 책임을 기관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환수 기준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률적 감액 대신 위반 정도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개호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환수 기간과 기준을 전면 조정했다. 환수 적용 기간은 기존 2023년 1월~2025년 6월에서 2025년 1월~9월로 대폭 축소됐다.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 역시 10월31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복지부는 그간 모든 기관에 10% 일률 감액하던 환수 방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가입 비율과 시설 실정에 맞는 차등 감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 기준 마련과 고시 개정도 신속히 진행돼, 환수금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실제 과오납된 부분만 정밀하게 다시 산정하되, 요양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더는 지우지 않는 환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의 후속 조정 과정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간 협의를 토대로 현장 실정에 맞는 정교한 환수 기준이 마련되면 요양기관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세부 시행 여하에 따라 유사한 환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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