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했던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초과 용적률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규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은 법적상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올라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지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9월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에도 추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심사와 병행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법안 통과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저층 주거지)의 경우에도 1.2배에서 1.4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에는 규제지역이나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최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혜택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9·7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며 "당시 보도자료에 관련 설명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을 뿐,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강화하며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최근 TF에 이연희 의원을 새로 합류시키고, 명지대 한문도 교수와 박은정 감정평가사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TF 관계자는 "9·7 대책을 보완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공급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포함해 임대차, 세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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