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직원 사칭' 거래 사기 주의…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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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6일, 업비트 임직원을 사칭한 거래 지원 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3월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두나무는 이번 공지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거래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텔레그램·링크드인·이메일·브로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수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지원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통해 거래지원이나 중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비트가 확인한 사기 사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업비트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SNS(텔레그램 등)를 통해 거래지원 제안서를 발송하고, 외부 링크나 비공식 양식을 통해 정보 제출과 수수료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다. 둘째, 업비트 내부 직원과 연결된 브로커라고 속이며 거래지원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나 토큰 등을 요구하는 경우다.

두나무는 자체 제보 채널을 통해 확인된 사기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PC 웹에서는 업비트 고객센터 내 ‘정책 및 거래지원 문의’ 메뉴의 ‘거래지원 관련 사기 제보’ 또는 ‘1:1 문의하기’ 내 ‘업비트 직원 사칭 제보’에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한 제보도 가능하며 경찰 민원 포털, 금융감독원,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 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지원 절차를 악용한 사칭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투자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근절에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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