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며 “40년 정치 인생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이 3천만원, 국정원 삭제지시?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관련 재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는 이유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최근에 ‘저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저의 지시를 받은 사람 또한 없고, 삭제했다는 문건도 국정원 직원들의 PC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삭제되었다는 문건을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되었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며 “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마시고 집으로 간다. 감사원,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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