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 재조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처리된 사례를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이 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열린 '경영진 민원 DAY' 첫날 행사에서 벨기에펀드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장의 직접 민원 상담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내년 1월까지 매주 한 차례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상담에 나선 벨기에펀드 가입 민원인은 "한국투자증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지만 결국 전액 손실을 입었다"며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해당 민원인은 현재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벨기에펀드는 2019년 6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상품으로, 총 900억원을 모집해 한국투자증권이 589억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00억원, 12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당초 5년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매각에 실패하며 조달 자금 전액이 손실 처리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금 모집 당시 '임대율 100%', '안전한 투자'를 강조하며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곳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의사 진단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또 다른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찬진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 재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