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관세포탈' 재판에 ICC 동원 논란...재판부 '강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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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국내 맥주 시장 1위 기업 오비맥주가 165억원 규모의 관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직접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재판부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3일, 관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 베르하르트(한국명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구매팀 임원 등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개정 직후 “ICC라는 외국 기관이 법원에 의견서를 보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 측은 그 경위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ICC가 무슨 지위와 권한으로 한국 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견서를 접수하는게 적정한가”라고 물었다.

벤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개입 의도는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장기 출국금지로 인한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한 참고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국금지는 검찰 권한이지 재판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ICC 의견서의 제출 경위와 번역본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벤 대표 측이 “출국 금지 상태로 장기간 재판이 지연돼 경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국내 1위 맥주사의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외국인 편의보다 사법 주권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해서 절차상 예외를 둘 이유는 없다”며 “모든 피고인은 동일한 기준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상태인 구매팀 정모 이사의 보석 여부도 논의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관세포탈에 연루된 협력업체들로부터 3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억3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공범의 변호사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측은 회사 측과 진행한 합의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보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관계자들과 접촉 및 통신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요구했다. 정씨의 보석 결정은 이번 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와 다수의 증인 신문을 이유로 “조속한 증거 의견 제출”을 당부하며, 본격적인 공판 전까지 기록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비맥주는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 제도(TRQ) 를 악용해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외부업체를 내세워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명의업체는 오비맥주 전직 임직원들이 직접 설립한 ‘위장 수입업체’로, 실질적 거래 주체는 오비맥주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벤 대표와 구매팀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중 구매팀 정모 이사 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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