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찬성 79.5% 파업 가결…중노위·노사 교섭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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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기아 사옥 전경. /기아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77% △화성지회 82.5% △광주지회 72.1%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휴무자 81%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519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였다.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중노위 교섭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실제 파업 실행 여부 및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께 열린다.

노조는 △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 만 64세로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률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노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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