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 절차 돌입…입단협 압박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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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기아 사옥 전경. /기아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기아 노조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며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8시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중노위 조종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기아 노조는 매년 파업권을 확보해온 만큼, 올해 역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기아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해 실제 파업에 나설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올해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추석 전 조기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기아 노조는 매년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파업은 하지 않고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30%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지급 △주4일제 도입 △정년 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아 영업이익 12조 6671억원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계산하면 약 3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사측은 지난 11일 열린 5차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에 대한 일정 부분 합의가 있어야 일괄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기아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무분규 협상이 깨지게 된다"며 "다만 같은 그룹인 현대차가 합의를 이룬 만큼 기아 노조가 실제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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