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항공사 92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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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330-300. /대한항공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 의무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가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은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탑승구에서 여객이 스마트패스를 이용해 탑승수속을 진행 중인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SAF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SAF가 일반 항공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싸 항공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한 해 혼합 의무비율을 1%로 적용할 경우, 대한항공은 연간 400~450억원, 국적사 전체로는 연간 약 9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AF 1% 기준으로 단거리 이코노미석 가격은 1~3000원, 미주노선은 8000원~1만원 이상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산술적으로는 혼합의무 비율이 5%면 일본 이코노미석이 5000원 오르지만, 그보다는 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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