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과 임시회의… 조희대 침묵 깰까

시사위크
사법부는 12일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움직인다. 오전에는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식을, 오후에는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진행된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사법부는 12일 하루종일 긴장 속에 움직인다. 오전에는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식을, 오후에는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진행된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12일 하루종일 긴장 속에 움직인다. 오전에는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식을, 오후에는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특히 이날(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사법 인력의 현실,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법관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날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지정됐다. 올해는 9월 13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하루 앞당겨 행사가 열린다. 사법부 독립의 상징성을 되새기는 행사라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2명이 참여하는 사법행정 최고위 회의체로, 통상 매년 3~4월과 12월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갖는다. 임시회의가 소집된 것은 2022년 코로나19 대책 논의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임시회의의 핵심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별도로 민주당의 개혁안 가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하급심 약화’ 가능성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 및 위헌 소지’를 지적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판사회의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까지 행정처에 전달했다. 이날(12일) 회의에서는 이들 의견이 공유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숙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논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왜 위헌이냐”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앞세우며 사법부의 반발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향후 정국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통상 인사말을 해온 만큼, 사법부 공식 입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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