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심지원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소모적인 소송전"이라며 "회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은 해당 행위는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고발장은 이 대표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도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왜곡과 짜깁기에 기반한 주장을 앞세워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발목 잡는 데 급급하고, 각종 음해성 자료를 확산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골몰하면서 회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정세 불안과 무역전쟁 속에서 경제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될 시점에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전 임직원이 합심해 제2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롯데카드 해킹 사고,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오명이 고려아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 호도를 위한 고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앞서 액트와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영권 분쟁 발생 이후 지금까지 양측 소송은 무려 24건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과도한 법적 분쟁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무역전쟁, 국익, 노동자와 일자리 등 기업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에, 몇몇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국가기간산업을 단순한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격하고, 뺏으려는 행태가 더 이상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공격에도 초연하게 국가기간산업과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 중추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가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