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폭로… 벌금 300만원 확정

마이데일리
유튜버 구제역 /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33)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특정 유튜버가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였다"고 언급하는 영상을 세 차례 올렸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동영상을 올려 얻는 이익을 고려하면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한편, 구제역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제보를 받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하여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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