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 7년 만에 ‘벤처 제한’ 꼬리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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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제도권 혁신기업 범주에 포함됐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혁신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딥테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가상자산 업종은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벤처 인증에서 배제됐다. 2018년 투기 과열과 불법자금 세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흥·사행성 업종과 함께 ‘벤처 제외 업종’으로 묶은 것이다. 업종 자체의 불법성은 없었으나,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시행령 개정 이후 벤처 인증을 박탈 당했다.

이로인해 가상자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커졌음에도 벤처 자격을 갖지 못해 세제 감면, 기술보증, R&D 지원 등 주요 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다. 반면 다른 혁신기술 기업들은 벤처 인증을 기반으로 성장 기회를 확보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벤처기업 제한 업종도 해제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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