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뿌리 뽑는다”…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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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또 법정 밖 진술 녹취나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법원이 행정기관에 조사 자료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한다. 제출 대상 범위는 기존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도입해 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다.

또한 해킹이나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재유출 등 신종 수법에 의한 기술유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에 브로커행위,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손해액 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한다.

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송 판례, 기술개발비용,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보호 울타리’ 플랫폼에 통합해 피해기업과 법원에 제공한다.

현재 1만7000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피해기업 민원을 접수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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