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7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것이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회생절차 폐지란,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9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최근 제너시스BBQ 그룹과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무산됐고, 이날까지도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위메프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14일 후 결정은 확정된다.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은 낮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 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에 성공하며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위메프 파산 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