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준공 앞두고 운영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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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경북 경주시는 준공을 앞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준공을 앞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전경.  사진=경주시청(포인트경제) 
준공을 앞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전경. 사진=경주시청(포인트경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신라 해양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고 시민에게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해양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시설이다.

경주시 동해안로 1473 일원에 조성 중이며, 전시실과 자료실,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조례안에는 역사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 관람료 체계, 개관·휴관일, 편의시설 운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관람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정했으며, 단체와 경주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3~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2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 1월 1일로 정했으며, 시설 보수나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역사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신라 천년의 해양문화와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해양역사문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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