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갈등이 비극 낳았는데… 반올림피자, ‘강매’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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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올림피자의 가맹점 갑질을 적발해 제재 조치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올림피자의 가맹점 갑질을 적발해 제재 조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피자 본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피자 브랜드 중 하나인 ‘반올림피자’의 ‘강매 갑질’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반올림피자 운영사 피자앤컴퍼니의 가맹점 상대 갑질 행태를 적발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우선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 또는 폐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하는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또는 계약 체결일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자앤컴퍼니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본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구매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위약벌 조항은 5,000만원 지급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 점검 시 삼발이를 본사로부터 구입했는지 실제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계약서상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와 미사용 시 불이익을 규정한 뒤,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구매를 강제했다”며 “그러나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종 업계 다른 주요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이러한 강매를 통해 약 8,600만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봤으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강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최근 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3명이 사망하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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