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히 쳐다보며 음란행위”, 버스 여성 옆자리서 충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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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성 승객 옆에 버젓이 앉아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퇴근길 버스에 탔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의아했다"며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A씨 옆 좌석에 앉은 남성은 옷 안에 손을 넣고 버젓이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평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강하게 처벌 해야한다”, “저 손으로 버스 손잡이 잡았을거 생각하면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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