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그룹 래퍼, 상간소송 휘말려…'자녀에 불륜 장면 들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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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명 혼성그룹 멤버인 래퍼 A씨가 불륜으로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의 상간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두 사람은 C씨의 집에서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들이 있는 집에 C씨를 불러들인 뒤, 스킨십 장면을 들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엄마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했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때는 정말 버려버리겠다"는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A씨와 아내 B씨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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