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000건을 넘어서며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우려카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2024년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1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91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5년간 46.6% 증가한 수치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89건으로 70%에 달했다.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 186건 △맘스터치 172건 △메가커피 158건 △컴포즈커피 153건 △굽네치킨 140건 △롯데리아 126건 △교촌치킨 122건 △처갓집양념치킨 98건 △네네치킨 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1139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0%)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가운데 음식 내 이물질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최다였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1451건 △시정명령 1321건 등 경미한 조치가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영업정지(167건·5.3%)와 과징금 부과(110건·3.5%)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영업장 폐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이라며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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