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대한씨름협회 지도자 대상 폭력 근절 및 예방 특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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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스포츠윤리센터

[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일 대전광역시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대한씨름협회 등록 지도자 및 임원 230여 명과 함께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1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정혜진 전문 강사가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주제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대한씨름협회 ‘폭력 근절 및 예방 특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포츠윤리센터를 비롯한 해바라기센터 등 인권침해 대응 기관에 대한 소개 및 상담·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20회 이상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단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장애인 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관 사업 등을 통해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한씨름협회 대상 폭력 근절 및 예방 특별 교육을 계기로 선수 또는 지도자, 특히 미성년자 학교 운동부 선수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교육은 단순 참여 교육이 아니라 우리 씨름이 더욱 건강한 스포츠로 도약하고 선수들의 꿈과 성장을 돕는 스포츠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일부다. 스포츠윤리센터 및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폭력 없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진행하는 체육인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현장 교육)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 스포츠 윤리 런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 강사 파견 및 강사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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