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받는 의회 구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정일균 시의원, 손자녀돌봄수당 근거 마련···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허시영 시의원, 대구시에 예비군 청년들 입·퇴소 교통 불편 해소 촉구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임인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만규 의장은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 정일균 시의원, 손자녀돌봄수당 근거 마련···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나서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대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혔다.
정일균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도 손자녀돌봄수당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 허시영 시의원, 대구시에 예비군 청년들 입·퇴소 교통 불편 해소 촉구
"예비군 훈련 지역사회의 몫이다" 예비군 청년 훈련지원 사업 촉구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지역 청년들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대구시가 예비군 청년들의 훈련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허 의원은 "예비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훈련의 행정·편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재 예비군 부대의 운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팔공산 능성동 제3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훈련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입·퇴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청년들은 집에서 훈련장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이어, "서울, 대전, 세종, 거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응답형 교통지원 제도를 도입해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계명대, 대구역, 동대구역 등 거점을 중심으로 수송 버스를 운용하면 지역 청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는 청년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작은 편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예비군 지원 우수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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