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또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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