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귀연 판사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최소 결정 사례 등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 우려’와 관련해 “그건 하나의 의견”이라며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월호특별재판부’를 예로 들면 당시엔 이뤄지진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뤄지진 않았지만 사법농단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내란특별재판부)이 위헌이다·아니다는 의견은 섣부른 의견인 것 같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 개인적으론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은 어떻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며 “그건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그게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이걸 시한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사위에서 판단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필요하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전문성도 있고, 관심도 많다. 이런 일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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