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T에 손해배상 요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SKT 해킹 사태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 58명은 지난 5월 9일 SKT 해킹 사태에 대해 집장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해킹 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다”며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 개시 공고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된다.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분쟁조정 기간은 사유가 인정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4월 18일 SKT HSS(홈가입자서버) 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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