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기업 리스크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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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가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주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TF’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YK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법무법인 YK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예고로 커지는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YK는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TF다.

TF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기업 리스크가 커진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시행 시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YK에 따르면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자문 요청은 평소보다 30~40% 증가했다. 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TF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팀장을 맡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이 합류했으며, 노동·상법·기업법무·ESG·ESH 분야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약 20명으로 꾸려졌다. 전국 주·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별 현장 자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YK는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쌓은 현장 대응 경험을 토대로 TF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조인선 YK 노란봉투법 TF 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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