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 대상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을 판매하며 약 7500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한 뒤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붙였다. 예컨대 27만원짜리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시하고 ‘58% 할인’이라고 광고한 방식이다.
공정위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알리코리아는 자사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 운영 과정에서 입점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각 시정했다”면서 “한국 시장에서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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