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1. 20대 남성 A씨는 본인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지칭한 통화에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1억9000만원 상당의 테더를 구매하고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했지만, 그대로 사라졌다.
#2. 60대 여성 B씨는 스스로를 카드 배송원으로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사 순으로 연결되더니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며 1억9000만원의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 B씨가 지갑 주소로 전송한 비트코인도 사라졌다.
2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상자산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된 64건보다 6.6배 급증한 수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한 130건도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다고 여겨지는 가상자산이 실제 범죄에서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범죄 수법으로 악용돼 피해자를 양산 중이다.
계좌이체·대면 편취 등으로 현금을 가로챈 후 중간에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 이날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예방과 보상 강화에 나섰다.
종합대책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 하는 등 사전 대응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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